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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경북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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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1% 미만 지원청 14곳


배진석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국민의힘·경주)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북도교육청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및 22개 교육지원청 중 구매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14곳에 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독려함으로써 일반기업과 같은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밝혔다.

동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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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