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순환체계 기반 구축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환경보전·어업인 소득증대 이바지할 것”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4)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은 19.5%로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84.3% 대비 현저히 낮으며, 농산물과 축산물 대비 폐기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의원은 “경북도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2021년 기준 어류 2만 2333t, 연체류 3784t 등 총 3만 2300t에 달하는 실정”이라면서 “지난 2021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경북도차원에서도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을 구축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