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행보증금 등 미예치 기공
시의회 “기한 넘기면 인가 전 환원”
박찬호 측 작년 시행사와 계약 해지
동두천시 올해 3월 허가 취소 완료
새달 14일 행정소송 첫 공판 열려
24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14일 박찬호야구공원 조성계획을 허가 취소한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라운더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첫 공판을 시작한다.
앞서 라운더스의 전신인 소요산야구공원㈜은 2013년 2월 경기도청에서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박찬호 전 야구선수 등과 함께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소요산야구공원은 소요산에서 가까운 동두천 상봉암동 산6 일대 도시자연공원 약 32만㎡에 약330억원을 들여 2000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메인스타디움 1면과 야구장 6면 등 총 7면의 정규 야구장을 건설하고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국내 최초 야구테마파크 조성을 약속했다. 사업비는 시행사가 부담하고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주기로 했다. 박찬호는 야구공원에서 꿈나무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겠다고 했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에 반색한 동두천시는 2014년 7월 서둘러 사실상 쓸모가 없던 사업부지를 ‘도시자연공원’에서 부속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줬다. 시행사는 3일 뒤 기공식을 가지면서 “2015년 10월 완공 목표”라고 밝혔다.
기공식만 갖고 첫 삽도 뜨지 않던 시행사는 동두천시가 허가 취소 절차를 밟자 2017년 12월 착공했지만 중단됐고 지난 3월 말 허가 취소를 당했다. 박찬호 측도 지난해 7월 시행사와 계약을 해지했다며 동두천시에 통보했다. 결국 동두천시의 무능 행정으로 지난 10년간 행정력만 낭비하고, 사유지 땅값만 급등시켜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