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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주민협의회 활성화 방안·철저한 관리 감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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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지난 10년간 집단민원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1조 448억원 증액 문제 지적


지난 8일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형재 의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8일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감사에서 주민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설계변경 21회, 공사비 2341억원 증액)와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설계변경 35회, 공사비 1834억원 증액)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1조 448억원이나 증액된 가장 큰 원인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공사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을 실시하는 데 기본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라며 “조례 첫 적용사례로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빗물배수터널 사업’과 관련 주민협의회가 구성, 세 차례 운영됐으며, 지난 8월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사업’도 주민협의회가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협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업 담당서기관, 서울시의회 의원, 자치구의회의원도 참석하게 돼 있지만,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 주민협의회 참석자 명단을 보면 주민 8명과 전문가 2명만 참석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주민협의회는 사업 계획부서에서 담당해 개최하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주민협의회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는 공사는 결국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나 공사지연이 발생해 공사비 증액으로 연결된다”라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활성화 방안과 철저한 운영”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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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