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위한 세출분야 긴축재정 외에도 세입분야의 ‘착오과세’, ‘불복청구’ 줄여나가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구로3)이 세출분야 외 세입분야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서울시는 전년 대비 1조 4678억원 감액한 45조 7230억원을 편성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1조 7310억원 감액된 11조 1605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경우 세입 감소 추세에 따라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모든 재정사업 재검토를 통해 낭비요인을 조정해 감액편성을 진행한 것이지만, 서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가 건전재정을 위해 긴축재정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양입제출 방식으로 운용하는 예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세부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입제출 방식이란 미리 수입을 측정하고 그에 맞춰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 과세부과 과정에서 잘못으로 발생한 ‘착오과세’는 2023년 9월 기준 건수는 5936건이며, 금액은 약 35억원이고, ‘불복청구’건수는 5745건, 금액으로는 약 2314억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착오과세의 경우 4만 3438건, 총금액은 21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불복청구는 5만 4975건, 금액은 무려 1조 1352억원에 이른다.
이어 서 의원은 “특히 불복청구의 경우 부당한 과세에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이의신청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에 따른 시민의 기회비용을 관청이 빼앗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서울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잘못된 세금부과 행태는 시민의 납세의무 이행 욕구를 떨어뜨리고 지방세 행정 신뢰도의 저하를 일으킨다”라고 경고하며 “시민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을 서울시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며, 과세부과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