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자들을 홀로 남겨 두지 않겠다는 원칙
전례 없는 기후재난 속에서도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 유지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의 조성, 기금의 사용 용도, 기금의 수입, 지출과 출납 등을 현행화하여 재해구호기금의 투명한 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기금 사용에 대한 면책 특례를 신설해 재해구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및 산사태, 봄철 극심한 건조 날씨에 의한 대형산불 등 전례 없는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의 용도가 불명확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피하고자 기금을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명확한 사용 용도와 공무원 면책 특례를 신설해 재해 발생 시 적극적인 기금 사용을 통해 신속하게 이재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재해구호기금의 조성과 사용 용도 ▲기금의 수입·지출·출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재해구호기금의 사용 용도와 면책 특례에 따라 공무원이 신속하게 집행해 경북도에 재해 발생에 따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