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로 끼임사고 막는 ‘스마트 진입제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신혼부부 ‘한옥 임대주택’ 입주자 모십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깨끗한 성동… ‘새단장’ 전국 최우수 자치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 올해 최고 정책은 ‘문화예술회관 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꿩 자가소비 전면 금지…울릉군, 전량 소각 처리[서울신문 보도 그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2월 15일자 9면>

경북 울릉군이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 꿩의 자가소비(식용)를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울릉군은 지난 11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9일간 운영될 ‘꿩 포획단’ 소속 엽사 16명이 잡은 꿩 전량을 기존 자가소비에서 소각 처리하기로 방침을 전격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야생 동물을 매개로 한 각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자가소비를 금지한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군은 자가소비를 금지하는 대가로 지난 15일부터 엽사들에게 마리당 5000원의 포획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획된 꿩은 수거해 울릉군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기존 포획단 유류비 지원 예산에서 550만원(1100마리분)을 포상금으로 긴급 확보했다. 군은 엽 사들이 자가소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꿩 포획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1980년대 이후 꿩 개체수 1만 마리 정도로 크게 늘어나자 1998년부터 꿩 포획에 나서고 있다.

울릉 김상화 기자
2023-12-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관악, 버스 차고지에 ‘서울창업허브’ 조성

창업 지원 ‘관악S밸리’ 핵심 시설 “경제 체질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

광진구 “소통으로 일궈낸 162회 대외 평가 수상”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 공약이행평가는 3년 연속 최고등급

전국 첫 ‘요양보호가족 휴식제’… 영등포, 행안부

제1회 대한민국 봉사 공모전 대상 돌봄 봉사단, 말벗 지원·병원 동행 3200여건 생활 밀착 서비스 제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