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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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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예산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현장 방문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원(이하 “의원”)의 예·결산 및 지방재정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2019년부터 의회의 자문기구로 운영 중이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와 수시 임시회로 운영되고, 예산정책연구 관련 세미나와 분야별 연구 주제 발표회를 개최하며, 연 1회 예산정책 연구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영철 의원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운영된 지 5년여가 지났으나, 서울시의회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실질적인 정책대안 발굴과 제시보다는 형식적인 정책 연구 활동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또 다른 의회 정책위원회인 ‘정책위원회’와의 기능의 일부 중복이 있어서 두 위원회 간 기능과 역할 등을 명확히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관련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예산정책위원회’로의 명칭 변경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방문 활동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시정 전반의 예산정책을 분석하는 자문기구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예산정책에 반영하면,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주는 입법·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강조하고, “다만 위원회의 명칭 변경만으로 예산정책 업무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도 예산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개선과 활동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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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