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영옥 서울시의원, 다자녀 용어 정비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다자녀 정의 정비·적용 우선순위 규정으로 일관성 있는 저출산 정책 추진 기반 마련”


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이 발의한 2건의 다자녀 관련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각 조례의 정의 규정 중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9명에 그치는 등 심화하는 저출생 상황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 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마다 관련 용어 정의가 상이하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가 불분명해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용어 정비와 관련 조례 적용을 명확히 규정해 향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