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다자녀 정의 정비·적용 우선순위 규정으로 일관성 있는 저출산 정책 추진 기반 마련”
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각 조례의 정의 규정 중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9명에 그치는 등 심화하는 저출생 상황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 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마다 관련 용어 정의가 상이하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가 불분명해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용어 정비와 관련 조례 적용을 명확히 규정해 향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