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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원, 다자녀 용어 정비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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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다자녀 정의 정비·적용 우선순위 규정으로 일관성 있는 저출산 정책 추진 기반 마련”


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이 발의한 2건의 다자녀 관련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각 조례의 정의 규정 중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9명에 그치는 등 심화하는 저출생 상황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 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마다 관련 용어 정의가 상이하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가 불분명해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용어 정비와 관련 조례 적용을 명확히 규정해 향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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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