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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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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경기 성남시의회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성남시의회는 조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성남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적용되는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 공사, 그밖에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조례안은 또 시장이 시청 감사관 부서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필요한 자료를 발주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 제출 자료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부실 여부를 심의 판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관리와 감독 소홀로 인해 부실공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성남시 건설공사의 시행 적정성과 품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 22~30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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