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뽑은 우리동네 맛집… 밀키트로 전국 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심 속 쉼과 회복”… 강북형 웰니스 관광지 1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구 ‘서울 금성당 무신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일자리 연계형 ‘마곡 도전숙’ 201세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남시의회,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신문DB
경기 성남시의회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성남시의회는 조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성남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적용되는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 공사, 그밖에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조례안은 또 시장이 시청 감사관 부서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필요한 자료를 발주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 제출 자료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부실 여부를 심의 판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관리와 감독 소홀로 인해 부실공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성남시 건설공사의 시행 적정성과 품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 22~30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명종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