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지구 계획 변경안 심의 통과
시설 공공기여 땐 용적률 높여줘
구는 이번 결정 변경안에서 신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정 계획을 정비하고 신규 역세권과 노후화된 신원시장의 도시관리계획을 재편했다.
먼저 구는 2022년 개통한 신림선 당곡역의 동측 일대의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를 지정했다. 더불어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해 허용 용적률 350%, 높이 60m로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림역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협소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일대를 공동개발 구역으로 특별 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50%까지 제공하고 최고 높이도 기존 계획 70m에서 90m로 상향됐다.
노후한 신원시장의 경우 이번 재정비에서는 2필지 이상을 자율적으로 공동개발하고 구의 필요 시설을 공공기여하면 용적률을 현재 250%에서 3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조희선 기자
2024-01-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