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열 광명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나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알려주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올해부터 광명시는 발굴한 대상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 가구에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 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기존 복지 관련 종사자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