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부터 지원나서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K-POP이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홍보와 국내관광 활성화 등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매출 규모는 7조 8594억원(2020년 기준)으로 경제효과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2023.9.기준) 중으로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성희롱·성폭력 및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방지하고, 유사 위험사례 발견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심리검사·상담 등을 지원·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