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규남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조례’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올해부터 지원나서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K-POP이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홍보와 국내관광 활성화 등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매출 규모는 7조 8594억원(2020년 기준)으로 경제효과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2023.9.기준) 중으로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성희롱·성폭력 및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방지하고, 유사 위험사례 발견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심리검사·상담 등을 지원·실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K-POP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라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종국에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