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유휴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해도 과태료 無
지자체별 관련사항 협의 후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시행 예정
‘친환경자동차법’(이하 ‘법’)에 따라 2023년 9월 기준, 199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 812면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됐으나, 전기차 등록대수는 377대에 불과해 435면의 전용주차구역이 방치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대아파트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SH공사에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면)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보유 중인 전기차 수량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일반차량을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유휴 문제 해결책을 내놓았다. 단,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서울시에서도 등록대수 초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병행 조치로 유휴 주차공간 발생 해소 및 일반차량 주차불편 가중을 해소해 임대아파트 입주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