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다.
별도 신청기간은 없으나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부터 1년)을 고려해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사행 업종,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둘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