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 광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1.5% 이내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25일 시에 따르면 내달 13일부터 26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19일) 기준 ▲부부 모두 광주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 주택을 신혼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게재돼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최소 50가구에게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