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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25%만 내고 입주… GH ‘지분적립형 주택’ 연내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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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전국 최초 공급

수원 광교에 240가구 올해 안 착공
남은 지분은 최대 20년 분할 취득
초기 자금 부담 확 낮춘 ‘적금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

최대 걸림돌이던 대출 문제 해결
김용진 사장 “서민 주거 안정 선도”
2026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
정부 핵심 주택정책으로 전국 확산
집값 전액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해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국내 최초로 경기도 수원에서 곧 선을 보인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연내에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첫선을 보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8·4대책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같은 해 11월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해당 법안은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그동안 시행 사례는 없었다.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 조감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공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쫓겨나는 공공임대와 달리 처음부터 내 집처럼 거주하면서 수년에 걸쳐 지분을 늘려가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국토연구원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은 실거주 의무와 일정 기간 전매 제한이 있어 단기투자 수요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유자녀 가구의 건전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 위치도.


●올해 안 모집공고 내고 분양 시작

GH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은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목돈 마련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안성맞춤형 주택이다.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공급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광교자연앤센트레빌)은 모두 240가구다. 전체 지하 2층~지상 20층, 9개 동, 총 600가구 증 전용 84㎡ 360가구는 일반분양으로, 전용 59㎡ 240가구는 지분적립형으로 각각 나눠서 공급된다. 올해 안에 착공해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하며,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때 집값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최초 분양가의 10~25% 범위에서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GH가 보유한 75%를 5년 단위로 최대 20년에 걸쳐 사들이는 방식이다. 최종 잔금 납부 때까지 공공사업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의 초기 부담을 낮춘 주택이어서 ‘적금주택’으로 불린다.




●집값 올라도 지분 가격 뛰지 않아

추가 지분 가격도 당시 시세로 다시 정해지지 않는다. 최초 공급가격에 최초 지분 취득 시점과 추가 취득 시점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반영한 이자를 더해 산정한다. 집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추가 지분 가격이 같은 폭으로 뛰지는 않는다.

청약 문턱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넓혔다. 지난 6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고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70%로 확대됐다.

초기 분양대금이 줄어드는 대신 입주자는 GH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추가 지분을 취득할수록 GH 지분과 사용료 부담은 줄어든다. 거주 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이다. 전매 제한이 끝나면 제삼자에게 팔 수도 있지만 지분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매각하면 시세 차익을 보유 지분에 따라 GH와 나눠야 한다.

GH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개발이 거의 끝나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약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 대출상품 개발… 세제도 개선

그동안 지분적립형 주택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출상품에 대한 불확실성도 풀렸다. GH는 지난 5월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소유 지분을 수분양자와 공급자(공공)가 공유하는 독특한 특성 탓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조에서는 담보 인정을 받지 못해 전용 대출상품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H는 채권양도 기반의 신개념 대출상품을 기획해 국회,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법령해석을 끌어내며 대출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방공사의 한계를 넘어 공급 장애요인을 주도적으로 타파한 대표적인 규제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다.

신개념 대출상품은 입주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분양 계약이 해제될 경우 GH가 돌려줄 지분 취득대금에서 은행 대출 관련 금액을 먼저 은행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GH가 지분을 최장 20년간 장기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법인·재산세 폭탄은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회 법안 발의를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이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GH는 공공이 지분을 소유하는 적금주택은 사업 기간인 20~30년에 걸쳐 여러 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법인세를 낼 수 없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GH가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 개정 없이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용진 GH 사장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진(오른쪽)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지난달 ‘2026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이의용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으로부터 지역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을 받고 있다.
GH 제공


●지방 공공기관 혁신모델로도 우뚝

GH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노하우를 각 공공개발공사·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전국으로 확산을 꾀하고 있다. 지난달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전국 도시개발공사, 지자체 공공주택 분양·운영관리 업무 담당자 등 외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분적립형 주택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GH는 사업 시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제정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사업 도입을 검토 중인 기관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김 사장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운영기준을 발전시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GH의 지분적립형주택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열린 ‘2026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역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로 무주택 국민에게 내 집 마련 주거사다리를 지원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까지 다진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공공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약 15%)을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모델은 단일 사업을 넘어 정부 핵심 주택정책으로 전국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사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과 제도를 끊임없이 개척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값진 결과”라며 “지분적립형 주택이 국가 주택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 사업 실행력을 더욱 높여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승순 기자
2026-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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