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 지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이 있다.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호, 보수지원 73호, 울타리설치 지원 54호 등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