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발생하는 개발사업 이익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경우의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과 경상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경우 토지 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해 제공해야 하지만,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설치비용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해당 내용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백 의원은 “금번 조례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나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다”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방안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경북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