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있는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뒤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지난 1월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혼(연계자금) 만기에 따라 경매 절차 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1,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경매 처분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된 분쟁 정비구역 전문단을 파견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향후 조합 임원이 선정될 경우 조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