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들이 지자체별로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이 달라 겪는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물품으로 구성된 자원순환 꾸러미를 지급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배부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타 시·군·구에서 화성시로 전입한 세대주로 전입 6개월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2023년 전입자는 2024년 내에만 신청하면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자원순환 꾸러미는 폐 페트병으로 만든 파우치·분리수거망, 화성시 종량제봉투 20L 2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으로 구성돼 있다.
전입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031-5189-6814)로 문의하면 된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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