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거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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