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인시, 불법 광고물 수거 연 최고 100만원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연간 최고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거 보상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 전신주나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벽보, 주택가나 도로변에 살포된 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용인시는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 시민으로, 가구당 지급 상한액은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이다.

지급액은 가로형 현수막은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A4 용지 크기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이다.

보상제에 참여하는 시민은 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현수막의 경우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금 신청 시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시행되는 수거 보상제는 시가 편성한 예산 135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거 보상제를 통해 64명의 시민이 749만여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이 중 4명은 최고액인 100만원을 받았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