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보상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 전신주나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벽보, 주택가나 도로변에 살포된 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용인시는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 시민으로, 가구당 지급 상한액은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이다.
지급액은 가로형 현수막은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A4 용지 크기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이다.
특히 현수막의 경우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금 신청 시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시행되는 수거 보상제는 시가 편성한 예산 135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거 보상제를 통해 64명의 시민이 749만여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이 중 4명은 최고액인 100만원을 받았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