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인시, 불법 광고물 수거 연 최고 100만원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연간 최고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거 보상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 전신주나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벽보, 주택가나 도로변에 살포된 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용인시는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 시민으로, 가구당 지급 상한액은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이다.

지급액은 가로형 현수막은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A4 용지 크기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이다.

보상제에 참여하는 시민은 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현수막의 경우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금 신청 시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시행되는 수거 보상제는 시가 편성한 예산 135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거 보상제를 통해 64명의 시민이 749만여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이 중 4명은 최고액인 100만원을 받았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