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15개 시군 공동 건의
“모금 주체 수도권·道 제외해야”
김태흠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20일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는 건의문에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특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한다.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건의문에서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 단위 광역단체를 모금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소득세(90%, 국세)와 지방소득세(10%, 시군세 및 특·광역시세)로 나뉜다. 세액공제 부담 주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모금 주체를 지방 광역시와 시군으로 제한하자고 한 것이다.
지방정부 주요 구성원인 법인의 사회공헌 요구도 확산하고 있어 법인도 기부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정치자금법처럼 10만원으로 제한돼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들은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제각기 답례품을 발굴·홍보하다 보니 과다·중복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2년 차를 맞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해 함께 문제점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2024-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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