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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경북도의원, ‘경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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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크루즈산업 체계적 육성과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최덕규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국민의힘·경주시2)이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8월 준공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장 준공’에 앞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제 크루즈 모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경북도의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고,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전문인력 양성, 관련 분야 조사·연구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비롯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 ‘경북도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과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올해 포항 영일만항의 국제여객터미널 확장 준공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매년 4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경주시와 역시 매년 수천만명이 찾는 일본 최대의 관광지인 교토시를 뱃길로 연결하는 ‘한·일 천년고도 경주~교토간 뱃길연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한·일 양국의 천년고도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한해 수천만명의 관광객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크루즈 모항의 유치를 통해 경북도의 내륙 관광명소와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을 새롭게 유치할 수 있어 경북도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져 경북도가 우리나라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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