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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기차 1대당 최대 1050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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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선착순 신청


경기 광명시 시청로 광명시청
경기 광명시가 2024년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제조사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로 구매보조금을 신청한다.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차량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50만원(국비 650만원, 시비 400만원), 전기화물차 1700만원(국비 1100만원,시비 600만원), 수소차 325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1000만원) 등이다.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영업용 전기 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25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이 최대 30%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 신청서와 자세한 사업 안내는 광명시청 홈페이지(www.gm.go.kr)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과(02-2680-6487)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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