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창기 경북도의원 “소방안전문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방안전관리 교육에 전문지식 갖춘 퇴직소방공무원 활용 가능
경북,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의무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2·국민의힘)은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관장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소방훈련과 교육 훈련 시 소방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 소방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 지원도 가능해져 도내 공공기관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체계적인 소방훈련이 이뤄져 도내 전역으로 소방안전 문화가 전파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