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모아주택 1호’ 준공…소규모 재개발로 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대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새집 같은 방, 꿈만 같다”…성북구·한국해비타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창기 경북도의원 “소방안전문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방안전관리 교육에 전문지식 갖춘 퇴직소방공무원 활용 가능
경북,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의무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2·국민의힘)은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관장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소방훈련과 교육 훈련 시 소방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 소방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 지원도 가능해져 도내 공공기관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체계적인 소방훈련이 이뤄져 도내 전역으로 소방안전 문화가 전파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다시 문 연, 반포초 가는 길…위험하지 않도록 살핀

9월 재개교 앞두고 통학로 점검 전성수 청장 “학부모 안심하도록”

영등포, 청년 고용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

1인 월 234만원 ‘일경험 시범사업’

동작, 버스킹·퍼레이드로 골목상권 살린다

새달 3곳서 ‘상권이음 페스타’ 개최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