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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임대형기숙사 공급으로 1인 가구 특화된 주택 공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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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1인 가구 맞춤형 주거모델 선보여…저렴한 임대료 제공해 주거안정 기여할 것”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이 발의한 ‘서울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임대형기숙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택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임대형기숙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 준주택으로, 1인 1실의 개인공간과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20실 이상의 기숙사를 말한다.

서울시의 1인 가구는 현재 150만가구로 전체가구의 37%에 달하며, 향후 1인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인 가구는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거주공간이 협소하며, 대화상대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맞춰 임대형기숙사라는 1인 가구에 특화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로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며, 그 밖의 ‘공유공간’,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의 생활지원시설과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게 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차장 및 일부 특화 공간, 예를 들면 게임존, 공연장 등의 운영을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1인 가구 중심의 공유주택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인바, 원활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향, 법정 상한용적률 적용,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사업자를 지원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통합심의를 통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해 신속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1인 가구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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