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910%→1107%로
먹자골목까지 고밀도 개발 가능
시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2차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대상지 기준을 350m 이내로 확대한 바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활성화로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이룬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을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용적률은 관광숙박시설 도입, 친환경 건축물 등의 조건을 추가해 최대 1107.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고 공공기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910% 용적률을 받을 수 있었다.
시는 이달 중 이번 개정사항과 그동안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2024-03-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