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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7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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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711곳 대상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재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지정업소 711곳에 70만 원씩 청소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등급 지정을 위한 평가는 44개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좋음(★), 85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에 예산 4억 9700만 원을 편성, 22개 시군 711곳에 청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로서 위생 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도‧시군 매칭 사업에 참여한 22개 시군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다. 부천시와 의왕시, 남양주시, 안산시, 의정부시, 과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나머지 9개 시군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신청은 22개 시군 위생부서에서 참여업소 모집 공고를 통해 받는다. 신청 후 음식점 업주는 청소업체를 통해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을 청소한 후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도는 작년에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중 17개 시군 650곳에 70만 원의 청소비를 지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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