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 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두 법안은 올해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최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한 차례씩 면담을 이어왔다.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지속적 인구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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