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민호 시장 “세종 지방법원 조속히 설치해야”…법원행정처장 면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이 18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시 제공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 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두 법안은 올해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최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한 차례씩 면담을 이어왔다.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지속적 인구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