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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꿩 식용’ 합법화 길 열렸다[서울신문 보도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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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수성·환경 영향 등 고려
상반기 야생동물 관련 조례 정비

앞으로 울릉도에서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 꿩을 합법적으로 자가소비(식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서울신문 2월 7일자 14면>

경북 울릉군은 기존 ‘울릉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꿩 식용 조항 신설을 위해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멧돼지나 꿩 등 유해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각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포획 야생동물은 소각·매몰하거나 고온 멸균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지역적 특수성 및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데 근거했다.

특히 울릉군이 최근 수년간 이 같은 조례 없이 ‘꿩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엽사들이 꿩을 잡아 집으로 가져가 조리해 먹도록 허용해 불법을 조장했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울릉군 관계자는 “상반기 야생동물 관련 조례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릉군은 1980년대 이후 외지에서 반입된 꿩 개체수가 1만 마리 정도로 크게 늘면서 봄철 지역 특산물 피해가 증가하자 포획에 나서고 있다. 최근 5년간 울릉도에서 포획된 꿩은 ▲2019년 152마리 ▲2020년 383마리 ▲2021년 268마리 ▲2022년 806마리 ▲지난해 33마리다.


울릉 김상화 기자
2024-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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