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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총선 앞두고 위법한 ‘정당현수막’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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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연합뉴스
경기도가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단속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2000여점을 정비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불법 현수막 단속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1968개(79%)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212건(9%), 정당명·연락처·표시시간 등 표시방법 위반 159건(6%) 등이었다.

도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선거일(4월 10일)까지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어 27일까지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보고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또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전체 현수막 면적은 10㎡ 이내, 정당명·연락처를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후보자 현수막의 경우 정당 현수막과 달리 선거기간에도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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