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적용, 만료 전 사전등록 거쳐야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특허청은 26일 청년 등 국가시험 응시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 자격시험의 공인어학 시험성적 인정 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권고 후속 조치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변리사 시험 응시자의 2022년 토익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2024년 5월까지인 경우 종전에는 2024년까지만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변리사 1차 시험 과목인 영어를 대체하는 공인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개정안 시행 예정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어학 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사전 등록해 확인받아야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수험생들이 어학 시험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성적을 갱신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수험생들의 어학 시험 준비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