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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전면개정안 구체화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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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전면 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시 제공
세종시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을 열고 부서별 제안과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특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논의했다.

시는 행정수도로서 지위와 기능 확보, 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3개 분야에 집중할 게획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자치시의 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와 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자·마이스(MICE)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도시, 한글문화도시 및 정원도시 조성 등 다양한 특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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