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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영업 단속… 적발땐 과징금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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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오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시청 관계자가 중원구 모란역에서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오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지역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단속엔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폐쇄회로(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정자역·서현역·모란역·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3시간가량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성남시는 관외 택시가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성남지역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228건을 적발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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