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학교 증축경비 마련 쉬워진다…‘개발부담금으로 사용’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증축 경비’ 신설
“기존 학교 증축 비용 부담 줄어”

급식실 증축을 앞둔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이종익 기자
충남도의회가 개발사업자가 징수하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학교 증축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시·도지사가 학교 용지 확보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용지 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학교 용지매입비를 적기에 전출 받게 돼 학교 적기 신설 및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홍성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