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행리츠’ 도입… 시민이 공공개발 투자해 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장위 13-1·2구역 5900가구 신통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구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입주자 4가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학교 증축경비 마련 쉬워진다…‘개발부담금으로 사용’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증축 경비’ 신설
“기존 학교 증축 비용 부담 줄어”

급식실 증축을 앞둔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이종익 기자
충남도의회가 개발사업자가 징수하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학교 증축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시·도지사가 학교 용지 확보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용지 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학교 용지매입비를 적기에 전출 받게 돼 학교 적기 신설 및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홍성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그린월드 어워즈’ 탄소감축 분야 금상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탄소중립 3년간 온실가스 7600t 감축 성과

물놀이터 안전하게… 강서 ‘아이 신나’

진교훈 구청장 조성 현장 점검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