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면 중구, 중구하면 안전…전국 최초 실내 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삶이란… 성찰이 일상인 구로구립도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희망온돌 성금으로 초복 맞이 삼계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름철 식중독 막는다”…관악구, 음식점 위생 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학교 증축경비 마련 쉬워진다…‘개발부담금으로 사용’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증축 경비’ 신설
“기존 학교 증축 비용 부담 줄어”

급식실 증축을 앞둔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이종익 기자
충남도의회가 개발사업자가 징수하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학교 증축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시·도지사가 학교 용지 확보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용지 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학교 용지매입비를 적기에 전출 받게 돼 학교 적기 신설 및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홍성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올해도 열리는 연대와 교류의 장…성북구, ‘협동조합

지난달 30일과 7월 4일 이틀간 운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