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BTS 컴백 종합 교통대책…“대중교통 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려요”…서울, 전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 땅은 얼마일까?”…은평구, 올해 개별공시지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촌 백화점 쉬는 날, 지하 주차장은 록 공연장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승직 경북도의원, 국경 넘는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 앞장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에 국적·인종 차별 없도록 한다


박승진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경주4)은 제34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 내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체계적인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각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사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외국인 유치에 공들이는 만큼 다문화주민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언어와 문화차이에 취약한 다문화주민이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5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내 일상에 쏙 들어온 복지…성북구, ‘지역밀착형 사

정릉 ‘한;평 동네생활연구소’ 사업설명회 개최

동작 취약계층에 에너지비용 지원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5만원

종로 아이들 행복하도록… 공공보육 342억 투입

2~5세 특별 활동·현장 학습 지원 급·간식비 추가 제공… 시설도 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