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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공공예식장의 대관료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23일 열린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예식장 운영사업에 있어 공공예식장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은 북서울꿈의숲(공원), 예향재(한옥), 북서울미술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결혼식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예식장의 경우 상시 설치된 일반예식장과 달리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설치와 철거를 해야 해 그 비용이 신청자에게 돌아 갔었다.

이에 최 의원은 “식장 설치·철거비용에 더불어 적게는 무료에서 최대 120만원에 이르는 대관료까지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대관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고물가 시대 결혼식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26일 제32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경제적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예비부부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서울시에서는 저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특색있는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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