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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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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공모사업 유치·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4·국민의힘)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중앙정부·각종 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무분별하게 이를 유치할 경우,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재원 확보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적법성·타당성·효과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 사항을 규정했으며, 공모신청 전 도의회에 대한 사전보고 사항을 명시했고,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한 공모사업 선정 기여부서 및 공무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그간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이 이미 선정돼 편성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일정 사업비 이상의 공모사업 등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선별된 공모사업을 확인 및 점검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명시하여 주요 공모사업이 계획에 따라 유치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공모사업 유치에 있어서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를 지양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공모사업의 선별적 추진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 공모사업을 선별하고 확인·점검해 도 재정건전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4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새달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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