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경숙 경북도의원, ‘경북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개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2024.5.17.)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에서는‘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지킴이’를 ‘문화유산지킴이’로 개정하는 등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범위를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의 기금사용 용도로 정한 업무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숙 의원은 “문화재에 대해 시대변화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이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가꾸는 문화 그 자체도 하나의 ‘유산’으로 잘 이어져 내려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내달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