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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불당동 공원 민간개발 ‘일단 백지화’…“0.27㎡ 땅 매입해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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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땅 누락 준공 못해…민간개발 제안
국토교통부·법제처 ‘민간개발’ 부정적 해석
시 “시민체육공원 준공절차 진행”
“공감대형성, 공영개발”…개발 가능성 열어

충남 천안시 불당동 일원에 위치한 체육공원. 서울신문DB
미매입한 0.27㎡ 땅으로 준공하지 못한 채 개발사업이 검토된 충남 천안시 불당동 체육공원이 공원으로 남게 된다. 천안시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 검토 의사를 밝혀 향후 개발 가능성은 열어놨다.

시는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준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불당동 일원 13만 356㎡ 면적에 110억원을 들여 족구장·풋살장 등을 갖춘 시민체육공원 공사를 완료하고 개방했다. 시청사와 붙은 이곳은 천안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자 번화가와 인접해 불당동 구역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지번 정리 등 보완 조치 중 개인 3명이 소유한 자투리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이들의 소유분은 가로·세로 크기가 각각 약 50㎝에 불과 한 0.27㎡다.

이 자투리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는 지난 2022년 12월 이 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아파트 단지와 호텔 유치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자칫 공원이 아파트 단지로 뒤바뀔 처지에 놓였었다.

정치권 등에서 반발에 부딪힌 시는 법률 검토와 국토교통부에 민간 사업자 자격 해석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토지소유자가 제안할 때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라고 답변했다. 0.27㎡ 토지수요자가 단독을 제안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시는 법제처에 국토부 답변의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지난 7일 “해석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0.27㎡의 토지를 매입하고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내년 초 시민체육공원으로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 공감대 형성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서 사업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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