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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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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했으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문화예술교육, 전문인재 발굴육성 등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문화생활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제도적인 근거가 되어, 도내 청소년 모두가 문화예술 소양을 갖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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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