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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식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공동농업경영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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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화 통해 농업경영 효율성을 제고…산지유통 경쟁력 확보 목적


이철식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정책에 맞추어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유통 비용 절감, 품질향상 등 산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한 시설·장비 등의 지원사업을 비롯해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관해 규정해 관련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23일 문경 영순 들녘에서 개최한 농업대전환 성과보고회를 통해 ‘영세 고령농업인도 주주형 공동영농으로의 전환을 통해 직접 농사를 지을 때 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공동농업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철식 의원은 “인구감소와 농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법인화를 통한 공동영농은 거스를 수 없는 농업경영의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생산 혁신 역량을 갖추고 조직화 된 공동농업경영체는 미래 경북농업을 끌어나갈 것”이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2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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