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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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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위한 서울형 주택정책의 하나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중심지역에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공급 통해 신혼부부 주거안정 기여


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하나로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2015년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초저출생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해마다 최저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주거실태조사 결과 시민들의 자녀 계획 시 고려사항 1순위는 주거문제로 주거비 부담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중심지역에 주거와 육아 등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인 신혼부부안심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는 신혼부부안심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등의 범위 및 면적 근거를 마련,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신혼부부안심주택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의 범위 근거 및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공공·민간 임차인 자격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하루빨리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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