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모아주택 1호’ 준공…소규모 재개발로 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대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새집 같은 방, 꿈만 같다”…성북구·한국해비타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강산 서울시의원 “학생인권과 더불어 현장실습 노동인권 강화돼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됐지만 인권 보장 위한 제도적 뒷받침 계속돼야”


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고등학생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침해로부터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학교전담노무사를 포함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의 노동인권 및 안전보장에 관한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는 사유에 노동인권침해를 신설하고,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보다 책임있는 현장실습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학생이 산업체 현장 경험을 통해 실무역량을 향상하고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다”며 “현장실습생의 생애 첫 노동의 경험이 좌절로 흐르지 않는 실습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또다시 가결됐지만 좌절하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며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아울러 교복 입은 시민의 존엄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다시 문 연, 반포초 가는 길…위험하지 않도록 살핀

9월 재개교 앞두고 통학로 점검 전성수 청장 “학부모 안심하도록”

영등포, 청년 고용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

1인 월 234만원 ‘일경험 시범사업’

동작, 버스킹·퍼레이드로 골목상권 살린다

새달 3곳서 ‘상권이음 페스타’ 개최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