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집 장비로 배출 농가 못 찾아
“악취관리지역으로 포괄 지정을”
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집단 민원의 원인이 되는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악취 포집 방식은 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축산 농가를 정확히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축산 농가 부지 경계선에 설치한 악취 포집기가 어느 농가에서 악취를 배출했는지 정확하게 가려내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악취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수시로 확산하기 때문에 축사 밀집 지역에 설치한 악취 포집기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축산농가들도 이런 약점을 악용해 증거를 제시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일쑤다.
전북도 관계자는 “악취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장비를 투입해도 어느 농가에서 악취가 배출됐는지 정확하게 짚어내기 어렵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축사 밀집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7-04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