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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 요진 와이시티 ‘개발이익’ 검증절차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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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사업수지 분석 용역 곧 발주
“용도변경 4891억 경제 가치 얻어”
수익률 9.76% 초과분 절반 공공기여

경기 고양시가 백석 요진 와이시티(Y-CITY) 개발이익금의 9.76%를 초과하는 수익금의 절반을 요진개발㈜에 청구하기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5월 시의회에서 ‘백석 와이시티 사업수지 분석 용역비’ 1억원의 지출을 승인받아 조만간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0년 요진개발 소유의 일산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부지 11만여㎡를 주상복합 부지로 용도 변경하면서 그 대가로 부지 일부와 업무빌딩(벤처지원빌딩)·학교부지 등을 기부채납받기로 협약했다. 또 용도변경 전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사업비 대비 수익률이 9.76%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의 50%를 고양시가 공공기여로 받도록 했다.

이 협약에도 요진은 2016년 주상복합아파트 2404가구와 상가(벨라시타) 사용승인 후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다가 시와의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업무빌딩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했다.

초과수익 규모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감사원은 과거 요진이 용도변경으로 얻은 경제적 가치를 4891억원으로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선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초과수익 여부를 알 수 있는 공사비·분양수익금·임대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수익의 규모를 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06년 당시 감정평가액이 379억원이었던 학교용지를 제때 돌려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연배상금 36억원을 지난달 요진에서 받아냈다. 지난해 5월 넘겨받은 약 1200억원 상당의 업무빌딩 지연배상금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한상봉 기자
2024-07-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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