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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차별 논란 대광법, 결국 헌재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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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민주당 의원 위헌심판 청구
“광역교통망서 제외… 반드시 개정”

전북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당위성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헌법소원 제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이 이날 대광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도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광법 시행으로 전북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계획 구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광법은 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광역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대광법 혜택을 받지 못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현행 대광법이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는 광역시가 없다.

이 의원은 “전북만 정부의 광역교통망 기본 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제1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지원대상인 대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해 전주권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말혔다.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북을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대광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7-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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