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북 차별 논란 대광법, 결국 헌재 심판대 오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성윤 민주당 의원 위헌심판 청구
“광역교통망서 제외… 반드시 개정”

전북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당위성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헌법소원 제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이 이날 대광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도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광법 시행으로 전북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계획 구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광법은 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광역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대광법 혜택을 받지 못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현행 대광법이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는 광역시가 없다.

이 의원은 “전북만 정부의 광역교통망 기본 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제1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지원대상인 대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해 전주권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말혔다.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북을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대광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7-1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